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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사정 엿보기/사업 첫 걸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조건, 과세율 비교

by 직장인A (Jikjingin_A)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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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챙겨야할 것들이 많다.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었던 세금 처리까지. 특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율, 면세업종에 대해 정리한다.

 

 

1. 부가가치세란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3. 면세사업자 업종

4.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5. 간이과세자 등록했지만 매출 8천만원 넘었을 때

6.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Intro.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발생한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적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덜 낼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농수산물 도소매 등과 같이 면세 업종을 제외하면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 대비 적게 낼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더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요건과 과세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종합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로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0%)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요건 따로 요건 X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이라도 일반과세자 등록 가능
연매출 8천 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백만 미만)
과세율 [매출액-매입액] * 10% (매출액의 15~40%) * 10%
*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정보통신 업, 창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40%

 

 


면세사업자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미가공식료품 등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용역 포함) 등
6. 교육용역 등
7. 여객운송 용역 등
8. 도서, 신문, 인터넷 등(단, 광고는 제외)
9. 우표, 인지 등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등
11. 금융, 보험 용역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13. 법에 따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
16. 예술행사 등
17. 도서관 등의 입장료
18.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인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초기투자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일반과제사는 매출보다 경비가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0원이고 경비로 1억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과세자는 1,000만원을 환급 세액으로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또 직전 연도 매출이 없는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거래처와의 원활한 일처리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매출 8천만원을 넘겨버렸다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가 매출이 8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이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바로 일반 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혹은 바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많이들 궁금해 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일단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그리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할 점은 다음 해 1월부터가 아니라 7월부터라는 점이다.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과세율과 조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다소 상이하다. 따라서 본인의 유형에 맞게 날짜를 확인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과세자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1 ~ 6/30 4/25까지 고지서 받으면 납부 (30만원 미만 제외)
7/25까지 신고 후 납부
7/1 ~ 12/31 10/25까지 고지서 받으면 납부 (30만원 미만 제외)
1/25까지 신고 후 납부

 

간이과세자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간이과세자
1/1 ~ 6/30 7/25까지 고지서 받으면 납부 (30만원 미만 제외) or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신고 후 납부
7/1 ~ 12/31 1/25까지 신고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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